“김희영·최태원, 위자료 20억 원”…“혼인 파탄 책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고 액수인데,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파리의 한 행사장에 나란히 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런 공개 행보가 혼인 파탄의 일부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외도 등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가출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게 인정된다면서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이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수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돼 마녀사냥 등을 당했다며 판결문 열람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인구/변호사/김희영 이사장 측 :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이사장은 선고 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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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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