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대낮 뺑소니…하루 지나 출석한 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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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사고 하루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경찰서에 출석해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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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46분께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이를 추격했으나 A씨는 모습을 감췄다.
차량 조회로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사고를 낸 차량은 A씨의 지인 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하루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경찰서에 출석해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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