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암투…바람 잘 날 없는 의원님, 사실상 식물의회 상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권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감투싸움으로 원구성조차 못하거나 성추행 피소 의원들이 잇따르는 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천안시의회에선 두 명의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각종 추문과 감투싸움으로 얼룩진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반납 요구, 의원 징계 수위 세분화 등과 함께 주민소환제 개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천안시의회, 성추행 추문 의원 잇따라
주민소환 제도 개선, 징계수위 세분화 등 절실
충청권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감투싸움으로 원구성조차 못하거나 성추행 피소 의원들이 잇따르는 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의정비 반납 요구 등과 함께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덕구의회와 예산군의회는 민선 8기 후반기가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20일 의장 선출을 위해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무산됐다. 지난달 전반기 의장의 후반기 연임을 놓고 의원 간 4대 4로 의견이 갈렸던 모습이 또다시 재연된 것이다. 앞서 구의회는 2년 전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도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구의회 안팎에선 양 측의 입장 대립이 첨예해서 장기 파행도 예상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회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6월 말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집행을 법원이 정지하면서 임시 의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들 의회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의회 상태다.
의원들의 성추행 추문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A 의원은 지난 2월 대덕구 총선에 출마한 후보 캠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제명안은 내달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천안시의회에선 두 명의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 의원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됐으며, 다른 의원은 동료 시의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각종 추문과 감투싸움으로 얼룩진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반납 요구, 의원 징계 수위 세분화 등과 함께 주민소환제 개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시민들의 지방자치 직접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07년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의 투표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직을 상실케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후 소환투표를 위한 주민 서명수 기준, 투표권자 총수 기준 등 최종 투표까지 가는 과정이 까다로워 무용론이 불거졌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2년 말까지의 주민소환제 사례는 124건으로, 주민소환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113건)이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외에도 징계 수위 세분화와 징계 규정 강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명' 다음의 징계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명시, 양 징계의 간극이 커서 이른바 '온정주의' 여지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고 강화해 징계 선택을 넓히자는 것이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원 구성의 경우 당리당략에 따라 한두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지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게 문제"라며 "성추행 등으로 피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 세분화 등을 통해 징계 선택권을 넓히고,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