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해맑음센터' 학폭 피해학생 전문 교육기관 설립 지연 불가피

김민 기자 2024. 8. 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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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는 전문 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가칭) 설립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두 차례 걸쳐 공고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전문 교육기관 설치 공모사업'이 최종 유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단계여서 마음치유학교가 해맑음센터를 대체한다거나 별도로 진행한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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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개교 목표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공모 유찰
사업 기간 등 난색에 2차례 공모 중 신청 교육청 1곳뿐
충청권 교육청도 개교 부지 여의치 않아 검토 '만지작'
교육부 "의견 수렴 절차 거쳐 사업 재설계 계획"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는 전문 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가칭) 설립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두 차례 걸쳐 공고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전문 교육기관 설치 공모사업'이 최종 유찰됐다.

이번 공모에 신청을 접수한 교육청은 단 한 곳으로, 일부 충청권 교육청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나 개교 부지가 여의치 않아 최종 고사했다.

오는 2027년 3월까지 개교해야 하는 촉박한 사업 기간과 기존 교육기관·유휴시설 등을 개축·활용해야 하는 사업 방안에 각 교육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마음치유학교는 수도권과 중부호남권, 강원영남권 총 3개 권역에 나눠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으로 정원 60명 규모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형태를 갖춰 세워질 예정이었다.

올해 공모를 통해 1개교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뒤 내년에 2개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공모가 유찰되며 일정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해 사업 기간을 늘리는 등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음치유학교의 밑그림이 변경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래 교육부는 마음치유학교를 '국립' 형태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재정 문제로 제동이 걸리며 '공립 대안학교'로 노선을 틀었다.

학교가 국가 주도로 설립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공립의 경우 교육청이 주체가 돼 학생 모집에 지역 단위 제한이 생긴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기관은 충북 영동에 위치한 해맑음센터 한 곳뿐으로, 임대 건물의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해맑음센터는 2013년 대전 한 폐교에 터를 잡은 뒤 약 10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을 위탁받아 운영됐으나 지난해 9월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충북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로 부지를 옮겼다.

학생수련원 자체가 휴양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인 만큼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기숙형 학교로 활용되기엔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학교폭력 피해학생 교육기관을 만들어 해맑음센터를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진 않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단계여서 마음치유학교가 해맑음센터를 대체한다거나 별도로 진행한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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