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 울산 대낮 뺑소니…100㎞로 달아난 3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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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대낮 운전을 하다 뺑소니를 저지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46분께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운전자 A 씨를 특가법(도주치사) 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량 조회로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일 운전자는 소유주의 지인으로 확인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이같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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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대낮 운전을 하다 뺑소니를 저지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46분께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운전자 A 씨를 특가법(도주치사) 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 현장을 목격한 택시 운전 기사는 시속100㎞ 속도로 인근 도로까지 추격했으나, 운전자는 끝내 골목 사이로 모습을 감췄다.
차량 조회로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일 운전자는 소유주의 지인으로 확인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이같은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다음날 오후 2시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으며 "사고를 낸 것이 겁이 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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