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몰래 숨겨온 도구로 변호사 상해 입힌 30대 피고인

유가인 기자 2024. 8.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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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A(30대) 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날카로운 도구를 몰래 지니고 있다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구속,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 A 씨는 범행 직후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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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A(30대) 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날카로운 도구를 몰래 지니고 있다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는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난동을 교도관들이 곧바로 제압, 더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교정청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 금속 물일 소지 여부를 조사한다"며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도 검색하고 있다.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구속,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 A 씨는 범행 직후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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