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도 ‘녹색 전기’를 허하라”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기업들만 쓰는 건 위헌”
“소비자들도 녹색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들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위헌입니다.”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과 소비자 41명 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원별 에너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전력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해친다”면서 ‘소비자 녹색 전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산업용 전력, 즉 기업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산업부 고시는 위헌이며 주택용 전력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하고 싶어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 기업들은 RE100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취지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주택용 전력은 약 15%를 차지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용 전력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구인들은 또 정부에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전에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기 및 가스 판매기업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대규모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 소비자는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녹색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일본에서도 소비자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청구인으로 나선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친환경에너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절반에 달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해야만 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녹색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헌재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화석연료 소비가 초래할 재난을 알면서도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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