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위자료”…파경 책임 인정

유선희 기자 2024. 8. 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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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불법행위자’ 판단…김희영 “노 관장님께 사과드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 사진)이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오른쪽 )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1심에서 선고된 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했고 동거인인 김 이사장에게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노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적극 인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법 750조, 751조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도 명시적으로 제3자의 청구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이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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