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보고받은 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 소집하나
소집 땐 수사 결과 다시 판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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