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영,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지급"...김희영 "항소 포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이사장도 이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부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이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어떤 것으로도 고통이 치유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정 /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 전에도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고심 단계에 있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노 관장이 위자료 강제 집행에 돌입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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