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BTS 슈가 방지법’ 발의

전현진 기자 2024. 8. 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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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무면허도 포함…임호선·이병진 의원 등 잇단 법안 발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적발돼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안전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금은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했다.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다쳤다. 이 장치 보급 확산과 더불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단속·적발된 PM 음주운전은 2022년 8238건, 2023년 7037건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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