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보고받은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할까

김태원 2024. 8.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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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 총장이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면 보고에 며칠 앞서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선물과 청탁 시점이 차이가 큰 만큼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총장도 이런 수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명품 가방 사건'은 금방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앞서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불발되자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하실 건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 신청 건의 경우엔 설령 기각되더라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심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수사팀의 결론은 일단 나왔지만, 정확한 처분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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