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항소심 재판서 ‘녹취 파일 증거능력’ 공방

이연경 2024. 8.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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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씨 측은 디지털 파일 위변조도 쉽고 실제 녹음기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면서 재녹음하거나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인 증인 또한 데이터 정보까지 똑같이 조작하는 것은 막상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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