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안승길 2024. 8. 22. 21:55
[KBS 전주]전주지법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와 피해자들 사이 지위와 범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폭언하고, 사직과 노동조합 탈퇴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관식 앞둔 해리스, 이유 있는 저력…“Z세대 사로잡은 힘”
- 한국 스키선수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사망
- 고가 가방 의혹 ‘무혐의’ 총장 보고…수사심의위 열릴까
- 반복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시설 보강하고 평소 안전 관리 중요”
- 광주 치과병원서 부탄가스 폭발…피의자는 ‘환자’
-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에 무법천지…경찰 조롱도
- 한밤중 풀숲에 숨은 음주운전자, 드론에 덜미…전방위 활약
- 정원 160명 ‘작은 학교’의 반란…“결승전도 지켜보세요!”
- “김희영·최태원, 위자료 20억 원”…“혼인 파탄 책임”
- “사이렌 울리면 비켜주세요”…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