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두리에 가둔 듯”…무신사 ‘갑질’ 논란

이도윤 2024. 8.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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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일부 입점 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판매처에 입점하지 못 하도록 사실상 거래를 막아왔다는 겁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모바일 패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무신사.

10대에서 30대 이용률 1위로 입점 브랜드는 8천 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매출도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무신사가 일부 입점업체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패션브랜드가 무신사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브랜드 자체 홈페이지와 무신사로 한정했습니다.

다른 곳에 팔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무신사와 합의 없이 다른 온라인 판매처에 팔면 사실상 계약 위반이 되는 셈입니다.

또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가격과 재고 관리도 무신사에 불리하지 않게 하도록 했습니다.

5년 넘게 무신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업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신사 입점 B 브랜드 대표/음성변조 : "단독(입점)을 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목걸이, 개목걸이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무신사라는 가두리에 가둔 역할을 해버린 거죠."]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면 압박이 돌아왔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무신사 입점 B 브랜드 대표/음성변조 : "이러 이런 프로모션을 합시다라고 얘기가 다 끝나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캔슬 됐다. 윗선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입점 브랜드는 물론 소비자들의 권익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거래 상대방을)하나의 락인(lock-in)으로 묶어버리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독과점력을 높여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무신사는 이에 대해 판매처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브랜드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황종원/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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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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