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무단 발급 스위스 의사 징역 1년

최광호 2024. 8.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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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환자에게 무단으로 4백여 건의 완치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스위스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 지방법원은 의료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된 70대 의사에 대해 현지시각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건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환자들에게 코로나19가 완치됐다는 확인서 409장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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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환자에게 무단으로 4백여 건의 완치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스위스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 지방법원은 의료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된 70대 의사에 대해 현지시각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건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위스의 조건부 징역형은 판결 확정 시 여러 사정을 따져 형량의 일부 기간에 대해 가석방 형태로 집행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의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환자들에게 코로나19가 완치됐다는 확인서 409장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스위스 법규가 의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나 회복을 확인해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사들은 진단검사 결과서 등을 발급할 수는 있었지만 완치·회복 판정을 공인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의사를 제외하고는 장크트갈렌주(州)에서 완치·회복 확인서를 써준 의료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이 의사에게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방역 통제가 이뤄지는 공공업소를 드나드는 데 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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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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