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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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횡설수설하며 경찰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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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횡설수설하며 경찰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4월 18일 불구속 송치됐다.
식케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4월 입장문을 내고 대마 단순소지 및 흡연 혐의를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에 대해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4년생인 식케이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하이어뮤직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자신의 음악 레이블 KC를 설립했다. KC에는 Mnet ‘고등래퍼 2’ 출신 김하온이 속해 있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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