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무혐의 처분

김예원 기자 2024. 8.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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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8월 초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위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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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항고 여부 검토 중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8월 초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위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이같은 처분에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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