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인격이 부여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 안의 장단점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며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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