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월평균 65만원 수령…‘최소 생활비’의 절반뿐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65만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보다는 조금 많지만, 노후생활비로는 여전히 부족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취업자의 절반,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아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자료를 통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라도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41만4000명 늘어난 818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연금을 2개 이상 받은 인구는 36.0%였다.
65세 이상이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60만원)보다 8.3%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는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인 124만3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이 41만3000원이었다.
1개라도 받은 인구 818만2000명
남성 수급액이 여성의 1.7배 수준
취업자·유주택자가 더 많이 받아
연금 수급자가 받은 중위 수급금액(수급액 순으로 나열 시 정중앙에 있는 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월평균 25만~50만원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이었다.
남성의 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84만2000원으로 여성(48만6000원)의 1.7배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수급액이 많았다. 65~69세는 월평균 75만9000원, 70~74세 67만1000원, 75~79세 60만4000원, 80세 이상은 51만5000원을 받았다.
일자리를 구했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수급액이 많았다. 65세 이상 중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등록취업자는 월평균 연금 74만5000원을, 미등록자는 61만1000원을 받았다. 주택 소유자는 월평균 82만5000원을, 미소유자는 50만8000원을 받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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