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단통법’ 폐지 논의 급물살…대안으로 ‘절충형 완전자급제’ 급부상
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한계 지적
단말기 제조·통신 서비스 분리
업체 간 ‘경쟁 촉진’ 방안 만지작
단통법은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줄면서 단말기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
대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통신사는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의 차별성 위주로 경쟁하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애플의 독점 시장인 데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다.
절충형은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경쟁이 아닌 지원금 경쟁을 하는 현재 유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신사 못지않게 단말기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통사들은 알뜰폰 등장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통신서비스 요금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6G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투자할 돈을 지원금 확대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상위 스마트폰 가격은 2014년 80만원대 후반이었으나 최근 250만원까지 올랐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사업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확대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서면 알뜰폰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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