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법인 2.8%…증권사 주식대차 수수료 ‘차별’ 개선

윤지원 기자 2024. 8.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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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일정 비율 이상 지급 의무화

증권사가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유 주식을 빌리면서 제공하는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기관보다 개인에게 훨씬 적은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리테일풀(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리테일풀은 개인·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 헤지펀드 등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개인 고객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빌려 증권사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활용한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의 전체 리테일풀 약정 금액은 15조1299억원에 달한다. 그간 대형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에게 평균 연 2.8%(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 개인에게는 평균 연 1.0%의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받은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증권사들은 지급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공시 제도도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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