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적 없는 코인 팔라고?…신종 사기 기승

윤지원 기자 2024. 8.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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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사칭 등 ‘주의보’

거래한 적도 없는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 문자로 현혹해 돈을 빼앗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해 접근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업자들은 영업 종료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 출금이 필요하다는 스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있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이 현혹돼 연락을 취하면 곧바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했다. 피해자 명의로 된 거액의 가상자산 화면을 보여준 뒤 출금을 명목으로 수수료·세금 등을 요구해 돈을 빼돌렸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실제 출금이 이뤄졌다는 가짜 바람잡이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된 후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면서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영업 종료 사실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다른 경로로 출금을 안내하는 경우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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