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로 무면허 뺑소니…24시간 지나 출석한 20대 입건

장지현 2024. 8.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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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다음 날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한 20대가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자로, 지인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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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다음 날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한 20대가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46분께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벤츠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속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꼬박 하루 뒤인 다음 날 오후 2시가 돼서야 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자로, 지인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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