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방 의혹 ‘무혐의’ 총장 보고…수사심의위 열릴까

현예슬 2024. 8.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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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 중앙지검은 선물의 대가성이 없었고 최 목사의 부탁도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수사결과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겁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 등 선물은 접견 수단 또는 감사 표시이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 목사 부탁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제출한 고가 가방 실물은 종이 충전재 모양까지 비교해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는데,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심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또 이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수사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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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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