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청남대..음식점 열고 모노레일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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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규칙 하나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남대에 20여 년만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남대에서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남대가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인데 일단 환경 오염 우려를 의식해 음식점과 모노레일 모두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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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규칙 하나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남대에 20여 년만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남대에서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노레일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남대가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인데 일단 환경 오염 우려를 의식해 음식점과 모노레일 모두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에만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청남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55만평 규모의 부지는 청남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긴 동선은 방문객의 4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또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녹취> 김주옥 / 충남 계룡시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요. 그냥 지금 밑에서 낮은 곳만 다니고 있어요."
또 청남대 안에 제대로 된 음식점이나 카페나 없는 것도 약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큰 변화가 찾아 오게 됐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남대는 올해 안으로 기념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음식점을 직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경 오염 우려를 의식해 메뉴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간편식 위주로 제공하고, 카페 역시도 일단은 자판기를 들여와 무인 카페 형태의 휴게실만을 운영합니다.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충북도는 내년 5월을 목표로 주차장과 제1전망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사업도 추진합니다.
모노레일이 준공되면 하루 최대 1,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김명규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청남대가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면 45년, 민간으로 이양된 기준으로 봐도 20년 만에 규제가 대폭 완화돼서 저희 충북도가 의도했던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청남대 활성화와 더불어 주변 상권과의 지속적인 상생 방안과 강화된 환경 관리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논의됐던 친환경 도선의 운항이나 보행교의 설치, 주차장 확충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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