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신' 회사 대표 2심도 실형..."더 큰 벌 받았으면"
[앵커]
임금체납에 반발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체납 해결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홀로 시위를 벌인 지 227일째 되던 날,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앞에서 분신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방 씨의 죽음에 1심 법원은 운수회사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법정에서 피해자를 일부러 폭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전후 사정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상당한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정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봤고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중형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멸시와 폭행 등으로 괴롭혀 방 씨를 분신으로 내몰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실형이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방희원 / 고 방영환 씨 딸 : 아빠에 대해 미안함도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로 가식적인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서 꼭 반성하는 날까지 더 큰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수 / 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동혐오 범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임금 체불을 당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운수회사를 포함해 같은 그룹에 소속된 21개 택시회사는 모두 완전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 씨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사측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디자인 : 이원희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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