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위자료 공동 부담 판결…"20억 함께 부담"

진기훈 2024. 8.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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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20억원인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도 있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 김 이사장도 공동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였고, 그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노 관장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정 / 노소영 측 변호인>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인구 / 김희영 측 변호인>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

#노소영 #김희영 #최태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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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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