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아직도 '아리송'

유가인 기자 2024. 8.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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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전문가는 제도의 지속성과 혼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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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격 시행 발표 후 번복…1년째인 지금도 혼란
"정책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혼선 막는 적극적인 홍보 필요"
22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변속도제한구간시점을 알리는 전광판과 표지판의 모습. 유가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죠? 대전에도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엔 대덕초등학교가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간에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로 주행해야 하며, 야간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50㎞로 주행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 기간을 거쳤고, 이후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해 혼선을 빚게 한 바 있다.

본격 시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률적으로 완화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범 운영(대덕초 포함)이 이뤄졌던 전국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정정했다.

중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신모(31) 씨는 "작년에 뉴스를 얼핏 봤는데 말을 번복했던 것 같다. 이후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봤는데 더 헷갈려서 스쿨존은 낮이든 밤이든 무조건 30㎞로 주행한다"며 "세종, 공주, 서울 어느 지역을 가도 그렇게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도 상당하다.

서구 도안동에 거주하는 황모(26) 씨는 "장롱 면허여서 운전 연습 겸 관평동, 전민동 일대를 다니다가 대덕초 주변을 갔다"며 "스쿨존 쪽을 진입하니 '가변속도제한구간시점'이라는 표지판을 봤다. 처음 보는 것이어서 검색했고,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해당 구간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나무에 가려져 있더라"라며 "인근 주민이나 그 일대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왔거나 지역에 거주해도 초행길인 사람은 어떻게 알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는 제도의 지속성과 혼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일대를 자주 다니거나 주변에 사는 사람은 잘 알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초보운전자나 초행길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구간에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처음 제도를 알렸을 당시 번복한 부분도 있어 이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려면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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