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도안 기반시설부담금 분쟁 결국 법정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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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2단계 기반시설부담금을 둘러싼 대전시와 개발업체 간 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변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르면 A업체를 비롯한 도안2단계 개발업체들에 부과될 총 부담금은 1조 7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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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기각, 소송 제기…"무효·취소돼야" 주장
도안2단계 기반시설부담금을 둘러싼 대전시와 개발업체 간 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송 승패 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금 약 2000억 원의 향방이 정해지는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안2단계 A 개발업체는 지난 3월 대전시장을 피고로 한 '도안2단계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고시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최초 변론기일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건축행위 시,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조성비용을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의 쟁점은 시가 지난해 12월 변경 고시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결정' 속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이다.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는 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각 기준의 계산 방식은 다르나,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은 공통요소로 구성돼 있다.
시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산정기준과 부과기준 모두 '기준용적률에 의한 연면적(공동주택용지 180%·준주거용지 250%·상업용지 500%)'으로 계산해왔다.
하지만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원가·물가가 크게 인상되자 해당 인상분 반영을 위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공동주택용지 220%·준주거용지 400%·상업용지 700%)', 즉 '실제 건축하는 연면적'으로 바꿨다. 산정기준은 여전히 '기준용적률에 의한 연면적'이다.
실제 용적률 적용 방식은 기준 용적률 방식과 달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업자가 건축하는 전체면적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인센티브 용적률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건축 행위 시 건축하는 면적 전체가 기반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산정기준은 관련 법에 맞게 기본설계 후 기준용적률에 의한 연면적으로 계산하고, 부과기준은 실제 건축연면적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한 것"이라며 "개발업체들이 기본설계에 맞게 공사한다면 부담금 부과기준이 바뀌었더라도 원래 산정기준인 '기준용적률 연면적'에 맞게 금액이 도출될 것이다. 추가로 유발된 공사가 있을 때 그에 맞는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르면 A업체를 비롯한 도안2단계 개발업체들에 부과될 총 부담금은 1조 799억 원이다. 당초 기반시설부담계획 기준으로 따지면 약 87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
반면 A업체는 산정기준과 부과기준의 공통 요소인 용적률을 다르게 책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지난해 12월 변경 고시를 공람했을 당시 이에 대한 법적 자문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업체는 대전시에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 고시 무효화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업계에서는 소송 승패 여부에 따라 약 2000억 원의 부담 주체가 바뀌는 만큼 대전시와 A업체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갔으니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소송 결과가 지역 건설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2000억 원을 혈세로 투입하게 될 수도 있어 A업체뿐 아니라 대전시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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