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었어요"…10대 때 저지른 짓, 성인 된 후 죗값 치렀다

박미주 기자 2024. 8. 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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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성인이 된 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7)와 B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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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0대 때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성인이 된 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7)와 B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2년 10월쯤 한 노래방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던 피해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수년 뒤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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