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장관·의원 '건폭' 발언은 과격"‥이례적 입장 표명

제은효 2024. 8.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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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비유해 이른바 '건폭'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건설현장 종사자들 수천 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과도했단 의견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를 임기 내 근절하겠다며 '노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2월, 제8회 국무회의)]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건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조폭'을 연상시키는 신조어로, 이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2월)] "건설 조폭,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폭들은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이후 검경, 국토부와 노동부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랐고, 이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는 분신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노골적 비하와 모욕적 표현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2명입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올해 초 이들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건폭, 노피아, 기생충 등의 표현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노조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썼었는데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국가기관조차도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는 "일부 발언은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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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56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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