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무혐의' 보고…이원석 총장의 선택은?

이현영 기자 2024. 8.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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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을 찾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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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줄곧 강조해 왔던 이원석 총장은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을 찾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최 목사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최종 승인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까지 받아볼지 고민하는 겁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김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할 예정이신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4개월간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인 데다, 수사심의위 결과도 권고적 성격만 가지기 때문에 이 총장 입장에서는 또다시 수사팀과 각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 결정과는 별개로, 내일(23일) 최 목사가 직접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서 수사팀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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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72415]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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