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재산분할 대법원 심리 시작‥쟁점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와 별개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소송은 이제 대법원 심리가 막 시작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백억 원 비자금이 인정될지, 그래서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SK 주식이 노 관장과 나눌 수 있는 재산이냐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회사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 회장은 제6공화국 후광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6월 17일)] "누구의 후광으로 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모두의 자존심도 있고, 또 역사적 사실도 아닙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넸다는 3백억 원대 비자금의 실체도 쟁점입니다.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자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백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 관장은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 원 짜리 어음 6장도 제출하며 3백억 원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오히려 SK가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주겠다고 약속한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3백억 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불법 비자금이라면 결국 그 돈을 밑천 삼아 불린 재산을 부부가 분할하는 셈이라 비판 여론도 여전합니다.
최 회장은 또 2심 재판부가 판결 당시 SK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 나중에 고친 점을 문제 삼아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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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장동준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55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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