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노조, 파업 98.3% 찬성률로 가결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8.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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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차지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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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연합뉴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차지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 6592명 중 76%인 1만 2613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파업 돌입까지 두 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노동쟁의 조정 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그럴 경우 협의회는 다음 달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에는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대(광역버스 2200여대 포함)가 참여한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차례에 걸친 민영제 노선 및 준공영제 노선의 임금 교섭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경기도에 올해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합리적 임금 인상안 제시외 향후 3년간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 광고비를 활용한 운수 노동자 복지 기금 조성 등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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