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비 '환자 대변인' 신설···의사 처벌 부담 완화

2024. 8. 22. 20: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구제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향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과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 보상은 늘리고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은 줄이기 위해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