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 법으로 명시된다…치료 지원 근거 강화

진태희 기자 2024. 8.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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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1형 당뇨. EBS 뉴스가 연속보도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과 지원 과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해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가 걱정이었는데, 국회에서 지원 공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진태희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1형 당뇨와 관련해 통과된 법은 단 두 건. 


1형 당뇨를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서 위급 상황에 응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약 5만 명에 달하는 일반적인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지원에 대해선 법적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법체계 안에 '1형 당뇨'를 새롭게 규정하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두 건을 오늘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법을 개정해 1형 당뇨를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와 치료,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합니다.


또, 혈당검사나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만 규정돼 왔던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명시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험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먼저 값비싼 기기를 구매하고 사후 청구했던 요양비 방식을 개선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해마다 1형 당뇨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400만 원~500만 원.


부담스러운 가격에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실명이나 신부전같이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이, 법적 공백 속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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