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권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식케이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는 설명이다.
식케이 측은 "식케이가 1월 18일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1월 19일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 자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동거인 "항소 포기…노 관장·자녀분들께 사과"
- 정품 뛰어넘은 '가품'…10주년 '이 뮤지컬' 대박 났다
- 서동주 "서세원 장례식서 숭구리당당 춘 김정렬에 감사…다 같이 울었다"
- '오묘한 매력' 고민시…큐티와 섹시를 오가는 매력[엔터포커싱]
- "의족 찬 채 자전거로 294km 완주"…650만 울린 갤럭시 캠페인 영상 '화제'
-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국회·학계 '후속 대책' 요구
- [현장] "연결하고, 맞춰주고, 더 선명하게"…AI TV로 'AI=삼성' 굳힌다
- 매일 손님에게 커피 공짜로 준 직원…"단골 잡으려 그랬다"
- "티메프 임금체불 예방"…노동부, 전담팀 구성
- 與, '금투세 폐지' 민주 압박…'일단 유예→폐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