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위자료 20억 항소 않는다…"노소영과 자녀들께 사과"
황효원 기자 2024. 8. 22. 20:01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해야"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상고심 진행 중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상고심 진행 중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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