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락카칠' 각오하라"…신축 아파트에 '낙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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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색 래커로 쓴 낙서가 발견돼 건설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내부 거실 벽면과 창문 유리, 타일 등 곳곳에서 붉은색 래커로 쓴 낙서가 전날 현장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일례로 지난달 한 20대 남성이 충북 청주 시내 건물 벽면과 배전함 등에 10여 차례 래커로 낙서를 하고 도주했다가 적발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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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재물손괴 혐의 수사 의뢰 예정
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색 래커로 쓴 낙서가 발견돼 건설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내부 거실 벽면과 창문 유리, 타일 등 곳곳에서 붉은색 래커로 쓴 낙서가 전날 현장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낙서의 내용은 "백 세대 락카칠 할 것. 다 가고('각오'의 오기)하라", "더럽게 관리하네" 등 경고와 욕설이었다. 다행히 낙서 피해가 파악된 집은 1세대로 알려졌다.
누가 낙서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파트 건설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이다. 낙서로 인해 망가진 부분은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할 방침이다.
소유주 허가 없이 래커를 사용해 낙서를 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달 한 20대 남성이 충북 청주 시내 건물 벽면과 배전함 등에 10여 차례 래커로 낙서를 하고 도주했다가 적발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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