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국회 심사…진료 범위 등 일부 쟁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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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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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모두 4개로, 여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당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또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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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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