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항소 안해…노소영 관장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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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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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도 20억 원이었는데, 김 이사장도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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