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외교장관에 "일제 국권침탈이 무효인지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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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광복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2조를 외교부가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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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광복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2조를 외교부가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은 한일병합과 이에 따른 식민 지배가 무효라고 해석해왔고, 일본은 한국의 독립 이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유효하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서한을 보낸 이유를 적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955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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