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위자료 함께 내라"…재판부가 따진 책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함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이 깨진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희영 이사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만나기 전부터 노소영 관장과의 가정은 이미 깨져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두 사람의 공개 행보 등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명확히 설명한 겁니다.
소멸시효도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내라고 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이 같이 내라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수정/노소영 측 변호인 : 무겁게 배상책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사과하면서도 인격 살인을 멈춰달라 했습니다.
[배인구/김희영 측 변호인 : 이번 소송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 화면출처 인스타그램 'chloe_tnc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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