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경숙 중구의원 제명 취소해야”
박준우 2024. 8. 22. 19:52
[KBS 대구]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제명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19년부터 4년간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해 중구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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