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한화에어로, 발사체 지재권 갈등에 조정위 "조정 대상 아냐"

박건희 기자 2024. 8.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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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간 차세대 발사체 IP(지식재산권) 소유권 갈등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IP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항우연을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는 해당 계약 직후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IP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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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22년 6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간 차세대 발사체 IP(지식재산권) 소유권 갈등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IP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항우연을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각하 사유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맺은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은 첫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한화에어로는 2022년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는 해당 계약 직후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IP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체계종합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IP의 소유를 배분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서 조항을 들었다.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항우연이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한화에어로는 지난달 9일 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만약 조정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안에 법적 효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또 "이번 갈등과 별개로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항우연, 한화에어로와의 삼자대면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던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이번 조정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후속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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