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월 65만원밖에 못받는대”...노후 보장은커녕 입에 풀칠도 힘든 ‘쥐꼬리 연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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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이 받는 국민·기초연금과 개인연금을 다 더해도 월 수급액이 6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각 연금별 수급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1인 기준 최소노후생활비는 124만3000원인데 연금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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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65세 이상 고령층이 받는 국민·기초연금과 개인연금을 다 더해도 월 수급액이 6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0명중 6명은 50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 실질적인 노후보장과는 거리가 먼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2022년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 11개의 연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2년 각종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000명, 전체인구의 90.4%로 집계됐다. 2016년 518만7000명(87%)에서 매년 수급자와 수급률이 높아져 노인 10명중 9명이 연금을 받게된 것이다. 65세 이상 미수급자는 86만4000명뿐이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각 연금별 수급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금액이 노후보장용이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월평균 수급액은 전년보다 5만원(8.3%) 늘어난 65만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1인 기준 최소노후생활비는 124만3000원인데 연금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수급자를 수급액순으로 일렬로 세웠을때 가운데 값인 중위수급액은 41만9000원이다. 구간별로는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만원 미만도 19.9%였다. 즉 한 달에 연금으로 50만원도 못받는 고령자가 전체의 60.3%인 것이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는 5.4%에 불과했다.

이처럼 연금제도로 노후보장이 어려운 것은 국내 연금제도 도입기간이 비교적 짧다는데 있다. 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이를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노령층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가입한 수급자 비율은 24.4%였고, 10~20년은 49.3%였다. 현재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년의 가입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연금은 도입된지 36년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현재 수급자들이 실제로 받는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따지는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로 추정된다. 같은해 40% 중반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초고령화시대에 대응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되지 않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선 소득대체율 모수조정, 노동개혁과 연계된 퇴직연금 실질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괄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고령층 양극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전문가는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받도록 설계돼있는데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받는 수급액이 아래 계층 수급액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며 “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도 채우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선 상응하는 보험료율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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