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에 김성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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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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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상세히 증언해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으로 예정했다.
원심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 24일께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5일이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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