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10명 죽인다" 글 쓴 40대…"실제 범행 의사 없었다"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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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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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양형 조건을 보면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 경찰이 출동하면서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살인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9시5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전국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던 시기였다. A씨의 살인 예고글 때문에 부평 로데오 거리에는 경찰 86명이 투입됐다.
해당 글은 당일 삭제됐다. 경찰은 A씨가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 3시간 만에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관심받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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