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김성태·안부수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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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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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이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직접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4일쯤 변론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A 씨는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이 전 부지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신원과 신문 내용 등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내세우며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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